Barrel
신용 점수
by Hanjun on Sep.07, 2010, under Barrel
한국에도 3개 회사(KIS, KCB, NICE)가 CB 업계에 진출하여 영업을 지속해오면서 이에 따른 관심도 많이 높아진것 같다. 그런데 국내에선 CB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이 아니다 보니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겠음. CB는 근본적으로 신용거래를 이용하려는 개인들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 여력등을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계량화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쉽게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바꿔 말하면 칼자루를 쥔 것은 금융기관이고, CB에서 제공하는 것은 보조자료에 불과하다.
CB업계에서 개인의 신용 정보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ㅡ회사마다 구체적인 내용엔 어느정도 차이가 있지만ㅡ 주로 채무불이행과 같은 네거티브 정보다. (KCB는 해외 CB처럼 신용카드 한도와 평균 사용액도 반영한다) 즉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신용거래를 꾸준히 하면서 네거티브 정보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높은 신용등급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난 10년 동안 1천만원의 신용 대출에 대한 이자를 한번도 연체하지 않고 갚아나가며 월평균 5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과 금융자산이 100억원이고 부채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는 사람. 둘 중 누구의 상환 능력이 우수할까? 당연히 금융자산이 100억인 사람쪽이 월등히 높다. 전자의 사람에게 15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전액을 날려먹으면, 일반적으로 연 1억원 상당의 이자를 첫달부터 펑크1내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 15억원 역시 못받는 돈이 된다. 하지만 후자의 사람이라면 대출금을 날렸어도 여전히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고,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매우 쉽게 대출금 전액을 환수할 수2 있다. 하지만 CB사에선 대체로 전자의 사람에게 훨씬 더 높은 신용점수를 준다. (후자는 경우에 따라 아예 점수가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CB사에서는 너무 제한적인 정보(정작 중요한 정보들은 많이 다 빠져있는)만을 이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환이력과 평가된 스코어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자료를 보유한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핵심적인 positive 자료들을 남과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다는데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사람 리스트 같은건 은행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수익원이다. 이런 사람 한명은 적게는 평범한 사람 수십~수백명 수준에서 많게는 수만명분에 달하는 수익을 은행에게 안겨줄 수 있다. 이런 사람 수백명을 경쟁사에서 빼온다면, 평범한 고객 백만명을 이상을 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선 이런 자료를 자체 서버안에 꼭꼭 숨겨두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괴리는 현실상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기 쉬운 계층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몇년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20-30대 젊은 미혼인구다. 이런 사람들은 딱히 큰 돈이 나갈 구멍이 없다보니 애당초 대출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특이한 개인 사정이 없는한 연체를 할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대체로 신용점수도 높은 편이다. 반면 40-50대 기혼자의 경우 이래저래 지출이 늘어나서 빠듯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창구를 기웃거리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일이 아무래도 잦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용점수도 대체로 약간 낮은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때 직급(소득)이나 자산규모 모두 고연령층쪽이 더 우수하고, 실질적인 상환 여력 역시 고연령층이 더 높다. 신용점수가 높은 20-30대는 일반적으로 아직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은행쪽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CB사에서 암만 높은 평점을 받아도 직장과 연소득이 부실하고 보유 자산이 거의 없다면, 은행 입장에선 소액이면 몰라도 금액이 큰 대출은 해주지 않는다. 믿을 구멍이 없으니까. 역으로 CB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산이 많거나 연소득이 높아 상환 능력이 꽤 되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을 해주더라도 어느정도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은행들은 굳이 CB 자료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은행거래를 하는 이상 개인의 순자산 규모나 부채 내역, 소비 규모(신용/체크카드 사용액)등이 자동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환 여력에 대해 이미 어느정도 알고 있다. 그러니 일차적인 기준은 당연히 자체적인 데이터가 된다. 은행들이 CB 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보다 타은행,2금융,사금융,카드사,보험사 등 보다 다양한 업권의 자료를 한번에 비교해서, 자체 데이터만으론 알 수 없었던 나쁜 조건들을 유달리 많이 가진 사람들을 사전에 잘라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3을 기울일 필요는 전혀 없다. 결국 은행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현금서비스를 몇번이나 받았나, 대출창구에 몇번이나 기웃거렸나 같은 사소한 것보단,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가,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같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 등급이 우수한 경우 약간 좋은 금리를 적용받는등 실제로 유리한 측면도 어느정도 존재하는 한다만, 이것도 약간의 신용 등급의 차이로 인한 변동폭보단 직업에 따른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귀찮으면 핸드폰 요금 따위는 격월로 내주고, 가용 현금이 없을때 주저없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러시앤캐쉬에 문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1등급이냐 4등급이냐 하는 정도 차이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지, 9~10등급쯤 받아도 괜찮다는건 아니니까.
국세청
by Hanjun on Sep.06, 2010, under Barrel
몇달 전부터 국세청에선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이라 불리는 새로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최근에 고액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주식/예금 모두 대상이 되며, 부채상환 역시 해당 된다)을 취득한 사람 중 미심쩍은 사람을 자동으로 선별해내서 리스트를 뽑아주는데, 현재 국세청에선 08-09년도 취득자를 대상으로 리스트를 뽑아서 원천 자금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여기서 취득자산가액의 20% 이상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거나 자금 출처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미소명 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자금 출처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너무 적고, 취득 원천에 대한 소명 책임이 전적으로 대상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해오지 않았던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될 수도 있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었던 금액 중 이미 납입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은 인정해준다. 소유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이 부분도 부동산 같은것은 쉽지만 일부 어려운 물품도 있다)되는 경우, 처분 가격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도 인정해 준다. 그 외에 미리 국세청에 신고된 바가 있는 transaction들은 인정해 준다. 재산 취득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부채도 인정해준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것들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잘 인정이 안된다.
따라서 사인간의 차입이나 소명이 힘든 자산의 처분을 통해 신규 자산을 취득할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인간의 차입의 경우 구체적인 이자 지급 사실등을 첨부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니, 사전에 이러한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소명의 힘든 부류의 자산매각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ㅡ걔중엔 물론 불법적인 것들도 일부 있겠지만ㅡ 지극히 정상적인 경로의 자산매각도 그 특성상 제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몇년 전에 자기 돈으로 Louis Vuitton의 여행용 가방 Alzer 80을 4개 구입하였다가, 최근에 이를 중고장터 등을 통해 매각하여 2천만원의 자금을 얻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거기에 덧붙여 어떤 구매자는 5만원권 다발 2개를 가져와서 현금을 내고 가방 2개를 사갔다고 치자. 이를 대체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아니면 Canon에서 출시한 ㅡ100여가지에 달하는ㅡ EF 렌즈군(1200mm 제외)을 구입하였는데, 이를 남대문 중고상가와 인터넷 커뮤니티등을 통해(물론 수십곳에 분할하여) 모조리 매각한 경우 과연 이에 대한 모든 증빙 자료를 찾아서 제출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다소 극단적인 예지만, 보다 흔한 예로 오래 전에 취득한 무기명 실물 채권이나 금괴나 보석 같은 현물도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등의 차명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이것이 꼭 종합소득세 과세액을 줄이거나 증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차명 계좌라 하더라도, 이것을 증여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기 싫으면, 차명 계좌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진 주로 미성년자와 증빙된 소득이 별로 없는 학생 등을 타겟으로 이 시스템을 돌린것 같지만, 앞으론 전인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통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만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쓰기 싫어서 생략한다.
출력전쟁 2탄
by Hanjun on Aug.30, 2010, under Barrel
2년전에 썼던 글을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해봤음. 여전히 hp,ps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고, 데이터가 이상한 부분도 군데군데 있으니 이를 감안해가며 볼것. 터보차저를 활용한 엔진 다운사이징을 전 라인업에 걸쳐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 메이커들은 보통 최고출력 라인업도 어느정도 출력향상이 있었다. 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한 회사도 상당히 많음. (일부 회사는 딱 5년전에 단종된 차도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겨우 제자리 걸음을 했고 실제론 퇴보했다) 현대와 기아는 지속적으로 발전중이고, Chevrolet는 스포츠라인업 강화로 숫자가 많이 올라갔다.
Ferrari (Avg. 686.8HP / +56.8HP)
Mercedes Benz (Avg. 639.8HP / +5.8HP)
Lamborghini (Avg. 614.8HP / +24.8HP)
Bentley (Avg. 585HP / +24.0HP)
Porsche (Avg. 557HP / +51.0HP)
Aston Martin (Avg. 552HP / +56.0HP)
BMW (Avg. 531.8HP / +57.8HP)
Maserati (Avg. 531HP / +0.0HP)
Audi (Avg. 498HP / +37.0HP)
Chevrolet (Avg. 479.2HP / +86.2HP)
Ford (Avg. 457.0HP / +0.0HP)
Cadillac (Avg. 438.8HP / +3.8HP)
Toyota-Lexus (Avg. 434.0HP / +43.0HP)
Nissan-Infiniti (Avg. 405.6HP / +31.6HP)
Volkswagen (Avg. 350.6HP / +21.6HP)
Hyundai (Avg. 349.2HP / +48.2HP)
Honda-Acura (Avg. 295.2HP / +7.2HP)
Kia (Avg. 280.8HP / +51.8HP)
Mitsubishi (Avg. 326.6HP / +0.0HP) (Lancer EVO 시리즈 10세대만 포함시 Avg. 261HP)
Mazda (Avg. 256.8HP / +0.0HP)
